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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7월 중 밴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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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7월 중 밴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할 것”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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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7월 중 밴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발언에 대해 추가 보완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된다”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시행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여전법시행령 개정으로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매출액 3억5천만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매 반기별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선정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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