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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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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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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부터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확충한다.

금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 간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조실 총괄 하에 사금융업자 수사‧처벌(검‧경), 탈세 적발(국세청),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과기부‧방통위) 등을 추진하고 금감원, 경찰, 지자체 전화와 인터넷, 금감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신고 활성화를 위해 파파라치 운영,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제도도 정비한다. 정례적 통계조사를 통해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업자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도 집중 차단한다.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이 3개월에서 1~3년으로 확대되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도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된다. 또 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의 불법정보 차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된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 상한을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하고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도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에서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된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저신용자를 위해 정책서민금융도 확충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2월8일에 맞춰 특례대환상품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자이며 3년간 1조 원 공급을 목표로 하되 공급 목표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서민금융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고 기초급여 보장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급여를 최대 1.16% 인상, 주거급여는 연간 2.9~6.6% 인상한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범위 및 지원액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가장 실직만 인정했으나 맞벌이 실직이나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위기도 포함한다. 생계지원비는 4인 기준 115만7천 원에서 117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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