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12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사항 및 핀테크 서비스별 규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손 사무처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법제정부터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 규제 테스트방안을 오는 3월 우선 도입할 계획”고 말했다.
끝으로 손 사무처장은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기업마다 희망하는 서비스별로 어떠한 특례조치 등이 필요한지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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