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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논의에 '불만'...형평성 논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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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논의에 '불만'...형평성 논란 어떡해?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1.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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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업계가 24% 이상 고금리 대출자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이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8일부터는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낮추기로 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 타기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저축은행중앙회가 법정최고금리를 넘긴 경우에 한해 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자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축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기존 대출을 깨고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에게 대출해지에 따른 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은 대출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4% 이상의 금리를 물던 저신용등급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24% 이상 대출자에게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대환대출을 해주게 되면 24% 이하 대출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며 “당시의 법정최고금리와 원가와  차주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대출이 실행된 건데 그걸 이제와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회사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일까지 사기업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이나 손실분 등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중앙회가 주도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정부가 앞장 서서 각종 금리와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침을 내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라 속을 끓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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