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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 소유자는 리스회사인데 취등록세는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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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 소유자는 리스회사인데 취등록세는 소비자 부담?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1.18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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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차량의 취등록세 납부 주체를 두고 캐피탈사와 소비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4년 3월 현대캐피탈에서 2018년 3월까지 4년 간 차량 리스 계약을 맺었다.

김 씨는 매달 46만 원 가량의 돈을 내고 차량을 이용했다. 국산차를 이용중인 김 씨는 우연히 자신이 이용중인 리스료가 수입차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업체 측으로 문의했고 "취등록세가 합쳐진 금액"이라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계약 당시에 리스료에 취등록세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들은 바가 없다. 차는 현대캐피탈 명의인데 왜 취등록세를 매달 소비자한테서 받아가느냐”며 의아해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취등록세는 차량의 소유자가 내는 것으로 리스 기간 중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다.

이와 관련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리스료와 관련해 고객에게 설명할 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객 입장에서는 왜 취등록세 납부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가하는게 아니라 그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는 리스료 원가에 취등록세가 일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리스회사가 먼저 취등록세를 지자체에 납부하면 그 비용을 리스료 원가에 포함해 받는다는 것. 리스료에는 차량가격, 설계비용 등과 더불어 세금비용이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취등록세 부담의 주체가 리스사인 것은 맞지만 이 세금을 리스료 원가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는 리스사에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은 대출액(신용공여)의 범위를 특정 물건을 취득 및 대여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스료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사항을 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취등록세를 리스료에 반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현대캐피탈의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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