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명칭과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1년여 동안 A씨가 판매한 가짜 생물 갈치는 5600만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A씨는 “배에서 바로 잡아 냉동한 갈치는 생물 갈치와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며 “품질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생물이라는 표현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냉동과는 반대대되는 개념으로 보통 사용한다”며 A씨에 대해 2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가격 역시 생물이 더 비싸게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그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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