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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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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0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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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한 138건(8.1%)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것이 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마치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이 70건이었다.

식약처는 위반 1회에 그친 130건은 시정을 지시하고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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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등에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온라인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보건용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F문자 뒤에 숫자는 미세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가 더 크다.

다만 콧속에 삽입하는 일명 ‘코 마스크’는 전체적인 호흡기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는 크지만 숨쉬기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수준,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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