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대표 구본학) 정수기에서 물이 역류하며 바닥이 손상됐지만 제조사 측이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중구에 살고 있는 이 모(남)씨는 살균기능을 강조한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모델명 CP-I501HW)’ 사용 중 물이 역류해 누수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나무와 플라스틱 합성소재로 만들어진 바닥장판 내외부에 누수피해가 발생, 얼룩이 심하게 지고, 일부 부분은 썩기까지 했다.
방문한 AS기사는 "정수기 배수호스의 수압이 약해서 역류돼 누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그럼 애초에 여기에다 설치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상을 요구했다.
AS기사는 "살균기능은 효과가 없으니 누수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며 "설치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손상된 마루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씨는 “AS기사가 실질적으로 정수기 배수호스를 잘못 설치한 것을 인정했는데 손상된 마루에 대해 보상을 못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심지어 살균 기능을 강조하던 상품의 효능이 없다니 웃음 밖에 안 나온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쿠쿠전자 관계자는 "이 건은 제품하자가 아니라 설치장소에서 물이 역류해 누수가 발생한 건이므로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자동살균 기능이 없다고 한 것은 AS기사가 잘못 설명한 것으로 소비자가 임시로라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물었고, 자동 살균 기능을 끄게 되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