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스판덱스의 효성’ 신화 쓴 한 조석래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 bhc, 순살 메뉴 원료육 국내산 전환…"전 메뉴 국내산 사용" GS '오너 4세' 허윤홍, GS건설 사내이사 선임..."자이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량 다할 것" 라인게임즈 '신사업 전문가' 조동현 COO,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 우아한형제들, 배달커머스∙알뜰배달 앞세워 2년 연속 흑자 달성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1만9418건...전년 대비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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