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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고령투자자 상대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증권사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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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고령투자자 상대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증권사 일부 책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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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80대 고령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 증권사에 투자손실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투자자도 자신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챙겨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80대 고령투자자 A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3억 원을 투자했다가 4000만 원 손실을 봤다.

이후 증권사 직원이 50%를 보전해주겠다며 재투자를 권유해 추가로 1억 원을 더 투자했다고. 하지만 추가로 6000만 원의 손실을 진 A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는 옵션전략을 추구하는 일임상품인데 코스피200 지수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급등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한 것.

하지만 증권사 측은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 설명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금감원 분조위에 회부됐다.

분조위는 지난 17일 제 2차 회의를 개최해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

하지만 1차 손실발생 이후 증권사는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도 해당 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특히 신청인이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분조위는 결정했다. 이는 과거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의 경우 판매금융회사가 고객 손해의 20%에서 최대 40%를 배상토록 결정한 판례를 참고로 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조정 결과는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정이고 금융회사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다는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목적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피신청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인의 소송을 금감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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