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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 후 11개월간 340만 원 자동이체...환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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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 후 11개월간 340만 원 자동이체...환불될까?
계약해지 등 정황 입증이 관건...사례별로 달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5.01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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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 결제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에서 통신비가 자동 출금되거나, 서비스 해지 후에도 수년간 통신비가 자동으로 이체되면서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청주시 비하동에 사는 나 모(여)씨는 지난 2012년 LG유플러스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이듬해 1월 서비스를 해지했지만, 작년 11월까지 매월 5만9400원씩 통신요금이 지출됐다. 결국 이용 해지 후 58회, 총 345만5200원이 자동 이체로 빠져 나간 것이다.

나 씨는 이 사실을 작년 12월 이후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4개월분의 연체료를 청구 받으면서 알게 됐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최근 6개월 이력만 전산상으로 확인된다”며 최대 1년 치 약 70만 원가량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했다.

나 씨는 “돈이 빠져나가는 동안 일체 주소변경도 없었고, 우편이나 문자 또한 오지 않았다”면서 “분명히 해지신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왜 누락이 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지 누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판단됐을때는 시기나 기간에 상관없이 요금을 전액 배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례의 고객센터로 직접 해지신청을 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 해지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며 “하지만 고객이 당시 해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통화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대 1년치의 요금을 환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고 모(여)씨도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고 씨는 자신의 딸이 SK텔레콤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달 고 씨의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 씨가 최근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깜빡하고 통신사에 새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 하지만 딸아이의 통신비는 새로 발급 받은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졌다.

고 씨는 “보증을 서긴 했지만 어떻게 알려주지도 않은 카드로 통신비가 자동 출금이 됐는지 궁금하다”며 “휴대전화도 내 명의가 아니라 딸아이 이름으로 돼 있다”면서 황당해했다.

그는 이어 “어찌된 영문인지 고객센터에 자초지종을 물어봐도 얼버무릴 뿐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있다”면서 “기분이 불쾌해 해지를 하고 싶지만 약정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카드 자동 납부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통신사가 고객의 카드번호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승계 조치를 했거나 고객의 착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고 추측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센터 녹취 등 계약해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당연히 100% 환급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열이면 아홉 명 정도는 자신이 해지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지 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사용 이력 등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 사례별로 환급 여부나 범위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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