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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벗어난 자체 교환 규정 지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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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벗어난 자체 교환 규정 지각 개정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6.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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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어긋난 자체 규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위닉스가 최근 불량 제품 교환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지난 30일 본지의 기사(관련 기사 하단 링크) 보도 후 문제를 확인하고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에 똑같은 고장이 세 번 발생하면 수리 불가능으로 판단해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위닉스는 동일하자가 4번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자체 기준을 적용해왔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권고를 따르지 않음에도 상품설명에는 이를 지키는 것처럼 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지난 30일 제품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관한 위닉스의 내부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규정변경.JPG
▲ 바뀐 규정은 위닉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위닉스

기사 보도 후 위닉스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인지했고,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규정을 손질했다"고 전했다.  실제 위닉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뀐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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