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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분실 수하물 배송완료 처리 해놓고 보상 요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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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분실 수하물 배송완료 처리 해놓고 보상 요구 외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6.19 07:04
  •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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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를 통해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발송한 소비자가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됐음에도 업체 임의로 배송완료 처리 후 항의마저 묵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 중인 대전 유성구의 이 모(남)씨는 지난 5월 26일 지인 명의의 갤럭시S9 스마트폰 신규 개통 후 단말기와 현금 사은품 19만 원 등을 경동택배를 통해 경남 김해시로 배송 의뢰했다.

수신자인 강 씨로부터 물건이 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서 배송 이력을 확인하게 된 이 씨. 경동택배 측의 송장번호 시스템에는 이 씨의 택배가 5월 26일 발송 접수돼 배달 차량에 상차된 후 일주일 가량 지난 6월 4일 배달 완료된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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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택배 전산시스템에는 이 씨의 택배물품이 배송 완료된 것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 씨는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씨는 “택배가 통째로 분실됐고, 이에 대해 경동택배에 온갖 항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이 씨의 주장대로라면 배송과정에서 택배가 분실됐음에도 업체 측은 임의로 전산 상 배송완료 처리하고 변상요구 등 소비자 요청에 대해 접수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다되도록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 같은 이 씨의 주장에 대해 경동택배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택배사업자 간 협의해 제정된 ‘택배표준약관’에는 택배업자가 해당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인도해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제대로 택배를 받지 않았음에도 택배기사나 업체가 허위로 배송완료 처리하는 경우 소비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실 물품 가액은 물론 택배운임액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지연보상금도 수령 가능하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국내 택배의 경우 내륙 지역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내에, 도서나 산간벽지 지역의 경우 3일 내에 운송물이 인도돼야 하며, 이를 넘어설 경우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경동택배 또한 택배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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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hghhh 2018-11-02 17:59:36
경동택배 기사들은 무식한놈들만 골라서 채용하는듯

Sa0318 2018-07-10 22:17:46
경동택배기사에게 쌍욕먹고 협박전화까지받았습니다. 경찰서 가려구요. 친한 다른택배회사 기사님께물어보니 거기는 폐급이라고 그런데랑 다른 택배회사랑 비교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기사들사이에서도 악질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경동택배 소장한테 전화해서 따지니까 원래 이런일하는애들중에 정상적인애들없다고 여기 전과자애들도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뭐 전과자있으니 조용히 하라는건가요?

ㅇㅇ 2018-09-27 09:15:43
경*택배 개새기들 가족이 삼대가 망하고 화형당해라

ㅇㅇ 2018-06-27 16:06:51
여기 불친절한걸로 원래 유명하잖아요 ㅋㅋ 피해자도 엄청 많은데 꼭 보상받고 회사 한번 엿먹어봤으면 좋겠네요

상식적으로 2018-06-22 08:55:54
햐~ 이거야 원~ 그자들은 도데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9월 이면 저는 1년이 됩니다.
귀찮아서 내용증명을 안보냈는데 이제는 보내보려고 합니다.
분실물 가격은 3만원 짜리이지만 도데체 이해할 수 없는 족속들이라 할 수 있는 건 해보려고요~!
아무튼 나쁜 놈들임에는 틀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