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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대출금리 조작사건,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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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대출금리 조작사건,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6.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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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진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은행들의 고의적 행위로 피해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범죄 행위를 축소시키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이 미흡할 경우 상위기관에 강력한 조사를 청구하고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전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로 금융 신뢰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이 9개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1~2개월 내로 짧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은행에서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직접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금소연 측은 덧붙였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소비자는 은행이 산출한 대출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로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로 철저히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2~3월 두 달간 국내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은행에서 실제 가산금리 산정 방식에 있어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경남은행(행장 황윤철)은 최근 5년 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에서 약 1만2000건, 금액으로는 최대 25억 원 내외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의 대출취급건수 약 690만 건 중에서 252건, 약 1억5800만 원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도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서 신용원가 적용 오류가 발생해 총 27건의 대출계약에서 이자 1100만 원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들은 과다 수취된 이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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