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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⑫] 강제성없는 택배표준약관, 분실 파손 피해보상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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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⑫] 강제성없는 택배표준약관, 분실 파손 피해보상 모르쇠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10 07:0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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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go 2018-07-10 18:57:51
제발 이거 이슈화 좀 시켜주세요!!!
경동택배 심각합니다.

Haha773 2018-07-31 21:07:44
200만원이 넘는 물품을 싸게 보내려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거죠
운송약관엔 할증요금부과가 상세히 설명되어있고
3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함 그런데
할증요금이 비싸서 싸게 보낸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잃어버리면 불합리하다고 ...
충분히 더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요금이 비싸서 200만원짜리
5000원에 보낼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임

핑크온 2018-07-10 18:23:36
택배기사가 힘드는게 아니고 상하차 종사원들이 힘드는겁니다 무겁거나 큰거는 택배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상품박스에 택배기사 수고 한다고 적힌 문구가 있는데 택배기사들은 배달만 할뿐 상.하차 종사원들이 개고생 하는겁니다 따라서 너무 큰 물건은 택배 이용 하지 말고 자가용차 이용 합시다 특히 cj택배는 하차 라인과 물량이 많아 상.하차 요원들이 힘들어 물건이 파손될수 있으니 고객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보통 월요일은 15시간 이상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겁거나 너무 큰 물건은 택배 이용을 삼갑시다 택배기사가 아닌 택배 상하차 종사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Mygo 2018-07-10 19:09:03
기자님 이 기사 다른 싸이트에 올려도 되겠죠?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꺼 같아요.

피해자 2018-07-13 18:01:59
경동택배 갑질 진짜 화가 납니다. 폭언 욕설이 기본인거 같아요. 그렇다고 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