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⑫] 강제성없는 택배표준약관, 분실 파손 피해보상 모르쇠
상태바
[구멍뚫린 소비자규정⑫] 강제성없는 택배표준약관, 분실 파손 피해보상 모르쇠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7.10 07:08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Haha773 2018-07-31 21:07:44
200만원이 넘는 물품을 싸게 보내려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거죠
운송약관엔 할증요금부과가 상세히 설명되어있고
3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함 그런데
할증요금이 비싸서 싸게 보낸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잃어버리면 불합리하다고 ...
충분히 더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요금이 비싸서 200만원짜리
5000원에 보낼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임

ㄱㄷㅈㅅㄷ 2018-07-18 11:48:05
이런택배 이용안하는게 정답이예요.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려다가 기분만 잡칩니다.
무개념에 불친절에 진상 입니다.

피해자 2018-07-13 18:01:59
경동택배 갑질 진짜 화가 납니다. 폭언 욕설이 기본인거 같아요. 그렇다고 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요

Mygo 2018-07-10 19:09:03
기자님 이 기사 다른 싸이트에 올려도 되겠죠?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꺼 같아요.

mygo 2018-07-10 18:57:51
제발 이거 이슈화 좀 시켜주세요!!!
경동택배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