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올 하반기 동안 2018년 기획 캠페인 '구멍 뚫린 소비자보호규정을 파헤친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년 안 된 신차에서 녹 발생... “환경적 요인” 하남시 광암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해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매했다. 운행 1년이 안된 올해 3월경 차량 도어에서 녹이 발견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지만 “제품 결함이 아닌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무상보증 수리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온다. 정 씨는 “차량 하부는 겨울철 염화칼슘 등으로 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쳐도 문짝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동안 눈이 온 날에 차량 운행을 한 후에는 꼭 하부 세차를 했었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동차의 녹·부식 현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업체 측의 일관성 없는 보상 정책으로 소비자가 혼란을 호소하는 터라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자동차 녹·부식과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자동차 외판 즉 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테일게이트), 도어사이드실, 루프 등에 관통부식(부식으로 구멍이 나는 것)이 발생할 경우 5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부식에 대해 각기 다른 무상수리기간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 5년/10km 내외다. 문제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량 하부부식’은 주로 운행 10년 내외의 차량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무상수리가 제한되면서 이 경우 고가의 수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폐차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실제 정비현장에서는 업체의 판단 기준에 따라 무상보증 여부가 상이하다. 부식이 발생하더라도 업체 측이 ‘운전자의 과실’이나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 들며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식의 경우 리콜을 받기도 쉽지 않다.
특정 모델에서 부식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통해 리콜 또는 무상수리를 결정한다. 리콜과 무상수리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속하는가’이다.
부식의 정도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리콜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상수리를 권고하는데 그친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리콜은 강제성과 의무성이 부여되지만 무상수리는 제조사의 자발적 의지로 시행된다. 리콜은 제조사가 공개적으로 결함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반면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고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아온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량 제조사가 녹·부식의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아연도금이나 방청에 대한 의무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차량에 나타나는 부식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특정 부위에 녹이 발생했을 때는 부품 자체나 코팅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는 부식 등 차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밝혀낼 의무가 없기에 보상 등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차량 결함 발생 시 제조사가 원인 등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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