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명 '치맥'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함께 제공된 무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이물혼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흑자전환 성공한 KB라이프생명...1분기 당기순익 1034억 원 NH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2255억 원…전년 대비 22% 증가 IBK투자증권, ESG위원회 신설…"관련 신사업 발굴" 삼성E&A, 1분기 실적 부진..."신규 수주 프로젝트로 회복 기대" 구자은 LS그룹 회장, 독일서 LS일렉트릭 기술력에 ‘엄지척’ KB손해보험 1분기 당기순익 2922억 원...전년比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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