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명 '치맥'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함께 제공된 무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이물혼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297만 명 정보유출... 부정사용 가능성 고객은 28만 명" 종근당, 10월 1일부터 비만치료제 '위고비' 국내 영업·마케팅 진행 미래에셋자산운용, ‘연 7% 분배율 목표’ 국내위클리커버드콜 2종 출시 삼성그룹,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반도체·바이오·AI 분야 집중 채용 유한킴벌리, ‘2025년형 하기스 맥스드라이’ 출시...성별 맞춤 흡수 솔루션 적용 최수연 네이버 대표,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 선임...AI 생태계 조성 공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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