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명 '치맥'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함께 제공된 무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이물혼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 원으로 상향...마케팅도 금지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DIP 금융 2000억 원 전액 지원 결정…김병주 회장 개인보증 조건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100% 가진다...로보틱스 사업 가속 햇반 12%·참치캔 10%↑…식품 업계 하반기 가격 인상 잇달아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금융접근성 개선 위해 다각적 노력" 신현송 한은 총재 "물가 목표 수렴 확신 들 때까지 대응"… 8월 연속 인상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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