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일명 '치맥'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브랜드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함께 제공된 무에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이물혼입’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두산, 세계 3위 웨이퍼 업체 SK실트론 인수…반도체 밸류체인 강화 한미약품, 국산 첫 GLP-1 계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HM11260C' 허가 신청 "보상안 검토 중"...로저스 쿠팡 대표, 개인정보 유출 사과 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 “모험자본 35% 투자” 금융위, 정책평가위 설치…"금융소비자 관점, 정책과정에 반영" 발행어음 증권사 7곳으로 늘어나... 미래에셋·NH투자증권 수익률 올려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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