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휴대전화 보험 최소부담금 주의...소소한 수리 보험 처리 하나마나
상태바
휴대전화 보험 최소부담금 주의...소소한 수리 보험 처리 하나마나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08.08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폰보험을 이용하려던 소비자가 ‘최소부담금’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자기부담비율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비율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입 전 통신사로부터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최근 휴대폰 액정파손으로 수리를 받고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 황당함을 느꼈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손해액의 25%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최소부담금이 3만 원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됐기 때문.

정 씨의 수리비용은 4만 원 정도.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25%만 자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해 보상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이상해 확인해보니 “자부담 25%를 적용한 금액이 1만 원대라 최소부담금 3만 원을 내야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정 씨는 보상 전(4만원)과 보상 후(3만 원)의 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허탈함을 느꼈다. 그는 “보험 가입 당시 통신사로부터 자기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전액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기부담금은 소비자의 고의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약정된 최소한의 부담금을 말한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 KT(대표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휴대폰 보험 가입 시 일정액의 자기부담금 원칙을 두고 있다.

상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 자기부담금 비율은 손해액의 20~35%, 최소부담금은 1만 원~3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자기부담금의 비율이나 금액은 통신사-보험사 간 협의로 산정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는 제휴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휴대폰보험 판매 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께 명확히 설명 드리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나야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존의 설명을 불충분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서류를 통해 안내하며 이마저도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MMS를 통해 다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사에서 모니터링 및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만일 소비자에게 통신사의 설명 부족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피해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녹취 파일, 상담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유서 등을 확보하면 입증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소비자가 구비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