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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무상교환보증 서비스...브랜드 전문점 구매 시만 적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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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무상교환보증 서비스...브랜드 전문점 구매 시만 적용 ‘주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9.13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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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타이어 3사가 운영 중인 무상교환보증 서비스가 전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에만 적용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들은 해당 상품이 보험사와 전문 매장이 연계된 서비스라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산 타이어 3사는 각각 안심보험서비스, 프리미엄 보증제도, 특별품질보증제도 등의 이름으로 무상교환보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제조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일반 주행 시 코드절상으로 파손된 제품도 1회에 한해 동일한 타이어로 무상교환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다만 이 서비스는 3사의 각 전문점(티스테이션: 한국타이어, 타이어프로: 금호타이어, 타이어테크: 넥센타이어)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타이어뱅크와 같은 타이어 유통업체나 전문점 가맹을 맺지 않은 일반 타이어 판매점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이어 3사 무상교환서비스.JPG
문제는 이런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반 판매점이나 가맹 계약이 해지된 곳에서 타이어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이다. 특히 각 사 타이어 전문점은 수시로 계약 갱신이 이뤄져 소비자들이 전문점으로 알고 타이어를 구매한 후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고양시 일산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올해 초 티스테이션에서 한국타이어 4짝을 110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 정 씨가 구매한 타이어는 한국타이어의 무상교환보증서비스인 ‘안심보험서비스’가 적용되는 모델이었다.

정 씨는 최근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한국타이어 측에 안심보험서비스를 통한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 씨가 타이어를 샀던 티스테이션 매장은 구매 당시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곳이었음이 밝혀졌다.

정 씨는 “구매 당시 매장은 간판이나 내부가 티스테이션 문구로 꾸며져 있었고, 포털사이트에도 한국타이어 직영매장으로 나와 있었다”면서 “일부러 안심보험서비스가 적용되는 제품을 4짝에 11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일한 모델인데 전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만 무상교환보증을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타이어 제조사들은 무상교환보증 서비스가 보험사와 연계돼 진행되는 프리미엄 서비스라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각 사의 전문 매장에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안심보험서비스는 보험사와 연계돼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티스테이션이라는 자체 전문 브랜드를 특화하기 위해 준비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맹 계약을 맺지 않은 일반 타이어 매장은 본사에서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때문에 가맹 계약을 맺은 매장 제품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 역시 “특별품질보증제도는 지정된 타이어테크 전문점에서만 진행된다”면서 “같은 타이어 모델이라도 어디서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무상교환보증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이나 타이어 전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나 서비스 수준을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이 같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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