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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아시나요? 만 64세 이상이면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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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아시나요? 만 64세 이상이면 세금 면제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0.17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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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은 뭐니뭐니해도 세금 줄이는데 관심 많다. 때문에 비과세나 절세상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마련. 올해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원금 5000만 원까지는 이자에 세금이 없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동일한 상품에 세금을 내지 않는 기능만 추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혜택만 있고 손해볼 것이 없다. 오히려 가입대상이지만 아직까지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잘 알아두면 은퇴자산 활용에 도움이 된다.

어르신들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원금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원금 5000만 원까지는 이자에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이자 30만 원이 발생하면 일반 예·적금은 세금 15.4%(이자 소득세 14.0%+주민세 1.4%)를 떼고 25만3800원만 받는다. 그러나 어르신의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 30만 원을 전부 받는다.

저축으로 1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일반 예·적금은 15.4%에 해당하는 금액 1만5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만46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 1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 가능해 이자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이 가입 가능한 연령은 올해 기준 만 64세 이상이고 내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2019년에 혜택이 종료되는 만큼 올해 만 64세가 된 고령자들은 빨리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기간을 더 누릴 수 있다.

이왕이면 금리가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금리가 가장 높거나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통장을 비과세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떤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한도 5000만 원을 부여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비과세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나 예금, 적금 정도를 떠올리지만 주식이나 채권같은 금융상품에서도 배당과 이자소득이 생기므로 비과세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자산현황을 체크한 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비과세종합저축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금융기관의 계좌 수와 상관없이 복수 설정이 가능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개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금융상품을 통틀어 원금기준 1인당 5000만 원 이내로 몇개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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