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칼럼] 소비자 피해 구제, 협의와 조정에만 기댈 수 없어
상태바
[칼럼] 소비자 피해 구제, 협의와 조정에만 기댈 수 없어
  • 김혜란 변호사 csnews@csnews.co.kr
  • 승인 2018.09.10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라돈침대 사건과 BMW화재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평범한 소비자들까지 소비자 피해 사안과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집단분쟁조정절차 및 소송절차가 있고 소송절차에서는 단체소송 형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현행 제도와 법률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고 추후 사고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인다.

라돈침대 사건의 피해자들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를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신속히 분쟁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협의와 이를 전제로 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의를 전제로 한 집단분쟁조정절차의 활용 외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법적, 실체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집단소송제의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BMW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단체소송에 해당하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피해자들은 각각 자기의 비용을 들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 일부가 기업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을 피해자 전체에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오로지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 또는 서비스 결함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하여 종래의 이론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 징벌적 성격의 금액을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구제를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추후에 손배배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범죄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예방적 목적도 있다.

2012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디젤차량 사건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 제조물책임법과 환경보건법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다만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로 인해 생명 ‧ 신체의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3배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재산적 피해는 손배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피해에 관한 입증을 소비자가 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혜란 변호사.jpg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 가운데 재산적 손해를 손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고의성이나 피해범위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한도를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이에 관한 수개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다.

피해자 구제와 소비자 권리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수년간의 논의가 축적된 현 시점에서 각계 전문가, 입법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 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국민 전체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주요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전)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송무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현) 법무법인 인 파트너변호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