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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유령수술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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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유령수술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성명 발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9.1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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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0일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C&I소비자연구소 등 소비자단체들은 “‘유령수술’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설치,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령수술은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의해 2014년 4월 10일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최근에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원장이 견봉(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킴으로써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그동안 ‘유령수술’에 대해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평가하고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요구해왔다.

소비자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취소 조항 강화 및 명단공개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을 개정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령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실명은 공개하고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사기죄 외에 ‘반인륜범죄’로 다뤄 중하게 형사 처벌해야 해야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관련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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