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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1900여 개 육박, 관리감독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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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1900여 개 육박, 관리감독 사각지대 우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0.08 1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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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1900여 개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투자자문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자문업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전문인력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시고만으로 업무 영위가 가능해 인가를 받거나 등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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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및 불공정 거래 조치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891개로 지난 2013년 대비 1200여 개가 늘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금액도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13억9000만 원에 달했다.

가령 직접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지만 유료 회원을 모집해 사실상 투자자문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막기 어렵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민원건수는 지난 2012년 44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 246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도 2012년 187건에서 올해는 8월 말까지 4887건으로 20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피해구제는 연평균 상담건수의 20% 남짓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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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해제나 해지,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으로 구제받은 건수가 1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가 409건, 표시·광고가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점검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들은 별다른 자격조건 없이 금융당국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보니 규제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어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이들을 수시로 조치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업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업체 수도 피해신고도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이지만 금융당국의 검사·점검은 미미하다. 현재까지 1차 점검을 마친 업체는 일제점검 150개, 암행점검 15개 뿐으로 올해 시행되는 2차 계획까지 마친다 하더라도 예년수준인 330개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자격요건 강화 ▲직권말소권 도입 ▲자료제출요구권 ▲미신고 유사투자업자 형사벌 부과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방비로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급증이 최근 한두 해의 일이 아닌 만큼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에 한 개 이상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300개 남짓한 감독이나 신고포상금 제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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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ga 2018-10-28 16:27:50
대체 금감원은 뭐하는 놈들인지. 뒷돈이나 받아 처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