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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는 보험사 의료자문제①] 보험금 거절 수단 전락...당국 대책도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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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는 보험사 의료자문제①] 보험금 거절 수단 전락...당국 대책도 헛바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1.26 07:0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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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피해자 2019-12-11 01:40:01
더케이손해보험사 의료자문 의료자문 피해자 민원시 금강원과 생보협회 자문의 풀가동과 의료분쟁소위원회 발의 요청 부탁드립니다

배옥윤 2018-12-23 14:14:22
대한 생명의 갑을을 효소 합니다
의료 자문 을 한다면서 서류조작 까지 했는지 지금까지 주던 통원 자금을 마음대로 동의도 없이50%로 삭감해서 지불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 자문 했다고 해서 조사 한바 그런일 없다고 병원 사실 확인 했고 당사 의료자문 소견으로 보험금 지금거절 삭감 을 하지 못하으로 의료법제17조1항에 의료법 위반행위 을 계약자에게 협박하고 통보 하는 갑질 막아주시길~~
정부가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의료자문 소견 이 무엇인지 도 모르고 당하는 계약자들에게 정부가 금감원이 힘이 되어 주세요

배옥윤 2018-12-23 14:00:53
무릎 관절염으로 통원 치료 하고 치료비 청구 했더니 지금까지 주던 보험금을 의료자문 했더니 주2회 만 준다고 삭감해서 지불 해준다
생명보험회사의 갑을을 특약에도 없는 의료 자문이 왜 생겼으며 지금까지 지불한 보험금은 왜 지불 했으며 의료자문세브란스 병원 에서 했다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인한바 자문 이력이 없다고 한다
보험회사 갑을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zd1818 2018-11-28 14:14:23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험금을 못받는다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비록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받을 수 잇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도 가능한 일인데
굳이 법개정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나그네 2018-11-27 09:06:45
해결방법이 하나있지 의료법을 개정해서 치료환자에대한 주치의의 보험사 협조의무를 넣는것이다 근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한의사가 소견을 거부해서 자문이 진행될 빌미가 제공된다 의료법만 개정되면 불합리한 자문자체가 발생할수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