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생명의 갑을을 효소 합니다
의료 자문 을 한다면서 서류조작 까지 했는지 지금까지 주던 통원 자금을 마음대로 동의도 없이50%로 삭감해서 지불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 자문 했다고 해서 조사 한바 그런일 없다고 병원 사실 확인 했고 당사 의료자문 소견으로 보험금 지금거절 삭감 을 하지 못하으로 의료법제17조1항에 의료법 위반행위 을 계약자에게 협박하고 통보 하는 갑질 막아주시길~~
정부가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의료자문 소견 이 무엇인지 도 모르고 당하는 계약자들에게 정부가 금감원이 힘이 되어 주세요
무릎 관절염으로 통원 치료 하고 치료비 청구 했더니 지금까지 주던 보험금을 의료자문 했더니 주2회 만 준다고 삭감해서 지불 해준다
생명보험회사의 갑을을 특약에도 없는 의료 자문이 왜 생겼으며 지금까지 지불한 보험금은 왜 지불 했으며 의료자문세브란스 병원 에서 했다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인한바 자문 이력이 없다고 한다
보험회사 갑을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험금을 못받는다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비록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받을 수 잇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도 가능한 일인데
굳이 법개정을 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