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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일가족 식중독으로 일정 망쳐...여행사 "보상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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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일가족 식중독으로 일정 망쳐...여행사 "보상 책임없어"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8.11.1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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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소비자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 여부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다. 시설물 이용중 상해사고나 현지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병, 소지품 분실 등 사례도 다양하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주부 남 모(여)씨는 필리핀 패키지여행 중 일정에 포함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에 걸려 생고생을 했다며 여행사 측 책임을 물었다.

지난 8월 말 친정어머니의 회갑을 맞아 필리핀 팔라완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남 씨 가족. 수개월 전부터 적당한 여행상품을 검색하다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올라온 ‘참좋은여행’의 팔라완 3박 5일 패키지여행으로 결정했다.

부푼 마음으로 떠난 가족여행은 첫날 여행 가이드로부터 안내받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남 씨의 남편과 남동생, 친정어머니, 올케, 8살 큰딸까지 연이어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식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엉망이 됐다. 상황은 일파만파 커져 남편, 남동생, 친정어머니는 현지 병원에 이틀간 입원해 3박 5일 여행 일정을 가족 누구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고.

겨우겨우 마지막 날 여행 일정에 합류한 남 씨 가족은 현지 여행 가이드의 인솔에 다시 기가 찼다. 첫날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였던 식당을 재방문한 것.

남 씨는 여행에서 돌아와 참좋은여행 고객센터에 현지에서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했다. 그러나 고객센터 상담원은 남 씨에게 “식중독이 아닐 수도 있다. 함께 식사했던 다른 여행객들은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비는 여행자보험이 들어 있으니 각자 보험사에 ‘진단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고 답했다고.

남 씨는 “참좋은여행은 여행자보험 타령만 할 뿐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 힘들게 시간을 맞춰 오랫동안 준비해 처음 간 가족여행이었는데 속상하기 그지없다”고 하소연했다.

◆ 현지 식당 음식 관리 책임을 여행사에게? "명확한 귀책사유 없어" 해석

식중독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을 여행사 측에 물을 수 있을까? 현지 식당의 음식 상태까지 여행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변호사는 “패키지여행 중 여행객에 일어난 사고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아무리 패키지여행 일정 중에 포함된 식당이라고 하지만 식당 음식이나 식자재에 대한 신선도까지 여행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이후 마지막 날에 해당 식당에 다시 방문한 것도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만약 마지막 날 그 식당의 음식을 먹고 또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행사에 책임을 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행계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행객 보호를 위해 여행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져야 하지만 낯선 곳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상황까지 여행사에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킨다면 여행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패키지여행 중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내부 규정상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진단 소견이 있고 여행객의 30~50%가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면 질병으로 소화하지 못한 일정에 대한 일체의 비용, 식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비용, 위로금 명목의 보상금 등을 책정해 보상하고 있다”며 “남 씨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가족 몇몇 분에게만 나타난 증상이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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