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가 안전한 사회 만들려면 '제품 안전' 확보해야"
상태바
[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가 안전한 사회 만들려면 '제품 안전' 확보해야"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03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소비자 안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12월 3일 개최된 제10차 소비자권익포럼에서는 '소비자 안전사회 구축'을 주제로 유의미한 정책적, 법률적 제안들이 쏟아졌다.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이 '소비자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제품안전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소비자 안전 거버넌스도 정상 작동해야

첫 번째 발표에서 백 소장은 "소비자 안전 문제는 결함상품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등으로 기업 활동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으로 백 소장이 제시한 것은 소비자 비용과 사업자 이익의 '균형'이었다.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에 민감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 피해 보상액보다 부당하게 얻는 매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징벌적 배상제도를 살펴보면 제조물책임법은 3배 배상 정도에 불과하지만, 생활속 소비자 징벌배상은 무단승차의 경우 30배를 배상해야 한다. 백 소장은 이를 문제로 꼽으면서 소비자 안전관련 징벌적 보상제도(11배)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3.JPG
▲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이 제품 안전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 안전 거버넌스'의 정상적인 작동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현재 소비자안전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기능 및 소비자제품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횡이 이렇다보니 유사한 특성이나 위해도를 가지고 있는 품목에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상이한 규제 방식과 수준이 적용되어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백 소장은 소비자전담부서인 소비자정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총괄지휘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업의 자진리콜 유도해야... '제품 이력관리 제도'와의 연계도 제안

두 번째 발표에서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국내 회수제도(리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리콜'은 결함제품에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하여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리콜 유형은 사업자 스스로나 정부의 권고에 의해 시행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의 명령에 의해 시행하는 '강제적 리콜'로 구분된다.

왕 박사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리콜'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3년간 리콜유형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자진리콜 건수는 감소한 반면 리콜명령 건수는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리콜명령'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진리콜'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왕 박사는 "기업들이 위해를 인지하였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자진리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자진리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의 교류와 환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자진회수와 강제회수의 명확한 조건이 해석상으로는 도출되기 어렵다보니, 강제회수의 경우에는 '위해성'이라는 실제적 요건을 넣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4.JPG
▲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리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제품별 이력관리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력관리란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서 이력관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왕 박사는 "이러한 제품이력관리를 공산품에도 적용함으로써 로트 단위로 제품회수정보를 관리하고, 결함제품의 수거 등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