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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소비자원 조정결정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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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소비자원 조정결정 수용불가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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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통보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에 수락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었다.

소비자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한 민사소송에 나서야 하지만 충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대진침대는 약 180억 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자산이 약 130억 원 남아있으나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된 상태다.

한편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라돈 침대 사태가 발생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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