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규정 상의 맹점으로 인해 불안감을 드러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르면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 3개국 이상을 함께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 수급 사정에 따라 수입국가가 변경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패키지를 새로 제작하거나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품에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홈페이지내의 제품 상세 페이지나 공지사항 등 구체적인 표시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어디엔가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없다.
현재 가공유를 제조·판매하는 남양유업, 동원F&B, 매일유업, 빙그레, 서울우유, 푸르밀 등의 유가공업체 가운데 서울우유는 거의 모든 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남양유업, 빙그레 등은 대부분의 제품을 패키지에 표시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패키지뿐 아니라 홈페이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동원F&B는 제품 페이지가 아닌 브랜드 소개 란에 제품별, 유통기한 별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로얄밀크티에 들어가는 탈지분유는 2017년 7월부터는 미국, 2017년 12월 프랑스 등으로 변경됐으며 올해 12월4일부터는 뉴질랜드, 14일 프랑스, 15일 미국 등으로 바뀌었다.
동원F&B 관계자는 “일부 원재료는 원산지가 자주 바뀌어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유통기한 별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르밀 관계자는 “바뀔 때마다 패키지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 공지사항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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