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노컷영상] 1년도 안 된 씽크대 곳곳이 갈라져...소비자탓이라고?
상태바
[노컷영상] 1년도 안 된 씽크대 곳곳이 갈라져...소비자탓이라고?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15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14-1.jpg

1214.jpg
광주시 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양 모(여)씨는 유명 가구브랜드에서 300만원대 싱크대를 설치했다가 1년도 안 돼 제품 하자로 불편을 겪고 있다. 양 씨는 싱크대 하자보수기한(1년)이 끝나기 전에 수리 받을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싱크대를 둘러보다가 몇 곳에 파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양 씨가 곧장 하자 신청을 했지만, 업체에서 나온 담당기사는 '사용자 과실'이라고 일축했다. 기사는 "고객이 물을 많이 뿌려 쓰고 물걸레로 싱크대 내부를 닦아 그런 것이니 무상교체는 안 되고 유상교체만 된다"고 설명했다고.

양 씨는 "수십 년 간 여러 메이커의 싱크대를 사용해봤지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부실한 것은 처음 봤다. 내부 판의 재질이 종이장처럼 가볍게 찢어지고 물이 아주 조금만 닿아도 이렇게 황당하게 부풀어 오른다니 실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무상수리 → 교환 → 환불 순으로 보상한다. 다만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 사업자 간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빈번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