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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은 잠잠한데 인터넷·IPTV 불법 보조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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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은 잠잠한데 인터넷·IPTV 불법 보조금 활개
방통위 25만원 기준 있으나 마나...사기 피해 우려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2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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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후 무선통신시장에서 불법보조금 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과 달리, 유선시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상품 단일 가입 시 19만 원, 여기에 IPTV와 인터넷 전화를 추가로 결합할 경우 각각 3만 원 씩 추가해 총 2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T, LGU+,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판매업체들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상관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수위가 법적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이다.

실제 직접 온라인에서 유선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에 연락해본 결과 인터넷과 IPTV 결합 가입 시 최소 45만 원부터 최대 68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 경품을 받을 수 있었다. 가이드라인의 2배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예사로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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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인터넷 온라인 판매점에 올라온 사은품 알림표.


한 온라인 판매업체 상담원은 “인터넷 하나만 가입하면 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IPTV까지 결합하면 최대 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68만 원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라며 “절대로 피해 보는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가입을 부추겼다.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가는 업체도 있었다. 홈페이지에는 방통위 기준에 맞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뒤 전화연결 시 현금 사은품을 권하는 방식이다.

해당 업체의 상담원은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상품권 외에 별도로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3개 결합 시 최대 45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같은 사은품들이 마냥 반가운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금액이 높은 만큼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실제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신혼집으로 입주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과 IPTV 상품에 가입했다. 이 씨는 두 개 상품 결합 시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영업사원 말에 다른 업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들을 ‘SK브로드밴드 인천 직영 가입센터’라고 소개한 만큼 신뢰를 가졌다.

하지만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한 돈은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판매점과의 연락도 두절됐다. 이 씨는 “처음에는 가입 후 3개월 후에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갖은 이유를 들며 하루 이틀 미루기 시작했다”며 “나중에 듣고 보니 다수의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약속한 뒤 가게 문을 닫고 도주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안타까운 것은 당사자인 통신사들과 정부 관할 부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개선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통위와 통신3사는 가이드라인대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경품에 대해 꾸준히 감시하고있고 과거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등 제재에 나선 적이 있다”며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선 영업점의 행태를 모두 모니터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를 하고 있다”며 “불법 경품을 지급하지 말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 역시 “무선통신 시장이 주말 등 특정 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선통신 시장에서의 경쟁도 일시적일 뿐”이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본사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일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단통법과 같은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유선상품 가입 시 경품 명목으로 주는 현금은 사실상 보조금에 가깝다”며 “특히 돈의 액수 측면에서 보면 이미 불법보조금 수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의 차이에 따라 가입자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약속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는 방통위의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그대로 방증하는 것이고 하루 빨리 개선에 나서야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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