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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사각지대-①가상화폐] 사고 잇따르는데 정부 규제는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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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사각지대-①가상화폐] 사고 잇따르는데 정부 규제는 헛바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1.10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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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핀테크(Fin-Tech) 등의 이름 아래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이 연이어 출현하고 있다. 금융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금융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유사금융'이라는 비판의 시선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가상화폐와 P2P대출, 유사투자자문사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개선책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가상화폐가 광풍에 가까운 붐을 일으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행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줄줄이 검경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4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와 임원이 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5월 업비트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12월에는 업비트 운영업체인 두나무 임직원 3명이 전산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 회원들로부터 1491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화폐업체들은 보안 상의 취약함으로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안기기도 했다.

유빗(현 코인빈)은 지난 2017년 두 차례 걸쳐 해킹을 당했다. 지난해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가 터졌다. 코인레일은 지난해 6월 당시 4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유실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같은 달 6월 해킹 공격으로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 해외 거래소와 협업해 탈취당한 가상화폐 일부를 되찾으면서 피해액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피해액만 189억 원에 달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와중에 '돈스코이호'사건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됐다. 

신일그룹은 보물선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금화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계획이라며 언론과 홍보했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며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9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피해자가 11만 9000여 명에 달했다.

가상화폐페페.jpg


이에 따라 지난해 가상화폐 가치도 급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초 대비 올해 초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대부분 70~90%나 폭락했다.

연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가상화폐 열풍을 꺾은 주요 원인이었다면 이후에는 대형 거래소의 해킹 피해와 검찰 수사 등 업계의 사건·사고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역할을 했다. 

정부의 강력한 거래 규제와 시세하락으로 거품이 가라앉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이후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투기 열풍이 지나간 자리엔 가상화폐 시장의 허술한 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정부는 이를 정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도 국내에는 이렇다할 가상화폐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양산되고 있다.

◆ 법적 성격 아직도 미규정...규제 사각지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방향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이 아직 특별한 법령이나 규제가 없는 매우 이례적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국세청의 경우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선 상품선물거래법 상 ‘상품’으로 보고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엔 관련법으로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또는 독일 지급 서비스법에 의한 계좌의 단위로 보면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의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 일본 역시 지난 2016년 5월 관련 법 조항을 만들어 비트코인 거래나 구매, 과세 등에 대한 근거와 규제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 밖에 중국, 러시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블록체인을 미래 먹거리 신수종 산업으로 보고 그 일차 발현 형태인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과 거래, 규제 등의 근거 내용을 명확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일지.png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까지 ICO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회원 실명확인 서비스 실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업종 제외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소비자 보호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는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은 뒤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도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사실상 자율규제가 지속되는 중이다.

업계는 자율규제에도 한계가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1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래소 중 협회에 소속된 거래소는 23개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시행하는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아 빗썸 부사장은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이나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그에 걸맞은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가 가상화폐나 ICO에 관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제가 됐을 때 받을 책임과 비판을 의식해 가상화폐의 금융적 성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만 우후죽순 늘어나 소비자보호는 등한시 한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몇 개나 있는지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워낙 많은 거래소가 짧은 시간동안 생기고 없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여개가 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절차는 쉽기 그지없다. 5000만 원만 있으면 모바일 버전까지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울 수 있고 자기자본금에 대한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4만 원만 내면 등록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중소형거래소들은 카카오톡으로만 문의를 받고 있을 만큼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대형 거래소들 역시 전화를 걸면 무한 통화대기 중인 경우가 허다하다. 

◆ 가상화폐 규제 사각지대 속 피해자도 속출...배상책임도 못 물어

육성도, 규제도 아닌 어정쩡한 정부의 입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피해만 늘고 있다.

실제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사기나 유사수신, 다단계 같은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중이다.

돈스코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겠다며 38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모금한 후 잠적한 퓨어빗 사건, 가상화폐 공동구매 투자금 횡령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주식과 달리 별도의 상장기준이나 내부자거래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는 탓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져도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만약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다보니 소송이나 수사를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없다. 은행이 해킹을 당해서 계좌에 있던 내 돈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개인 정보 관리를 잘못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

실제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계정 해킹인 경우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일어났던 빗썸 해킹사고로 4억 7000만 원을 잃은 소비자 A씨가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가상 화폐 거래소는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해 적용해선 안 된다"며 “BTC코리아닷컴(빗썸운영)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BTC코리아닷컴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인증 숫자는 법적인 비밀번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아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고, 국가의 (통화) 발권력을 침해할 위험한 거래 행위에 대해선 법원이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금융당국 역시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초 가상화폐 광풍이 일자 거래 투명성, 불법행위 차단 등을 내세우며 각종 검사와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 열기를 진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 외에 다른 조치는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해왔다"며 "우선 국회에 올라와 있는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가상화폐 법적 성질이 규명될 것이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에 가상화폐 관련 법안 10여개 올라와 있지만 진전없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10여개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제윤경, 박용진, 정태옥, 정병국, 채이배, 김선동, 하태경 의원 등이 제각기 암호화폐, 가상통화, 암호통화 등으로 이를 정의하며 법안을 내놨다. 대부분 지난해 초 가상화페 급등락을 기점으로 나온 법안이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2월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업을 가상화폐거래업, 가상화폐계좌관리업, 가상화폐보저업 등으로 각각의 업을 정의하고 가상화폐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해킹이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화폐거래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었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3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는데 가상화페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FLU)에 감독과 신고를 맡게 하는 내용이다. 또 거래소의 자금세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감원과 금융위의 지시를 받아 준수해야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각 가상화폐 거래와 거래소 운영에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편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을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최근 국제적인 논의를 반영해 가상화폐 등을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한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은 여러 계류된 다른 법안들 통과로 올해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만큼 올해에는 법제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 제도 마련 시급...목소리 높아져

민간, 학계, 업계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법정 성질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블록체인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개최한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의 세션 발표자로 나선 박영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개인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제3채무자가 없어 현행법상 사각지대"라며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에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집행 방법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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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열린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박영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에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위험은 분산하고, 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민관 자율 공동규제 및 사후 법적 규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 사례들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관련 재판 판례를 참고해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위험도와 발생가능성은 중간 정도"라며 ”사전에는 자율 규제와 공동 규제 등 자체 정화를 기대하고 사후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자체적인 발전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한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한변협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거래소 내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해킹, 운영자에 의한 암호화폐 임의 처분 등으로부터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다보니 답답한 가상화폐 업계가 규제를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업계는 언론 등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했었지만 지난해 12월 7대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서 “거래소를 규제해달라”며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신규회원 모집이 막혀 업비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퓨어빗이나 시체가 없는 거래소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국제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참고할 게 많을 것"이라며 "거래소의 최소한 자격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은행이 아닌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나 고객확인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제를 실시해서 최소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려면 갖춰야 하는 기준을 발표하고 특정기간을 설정해 운영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사기나 유사수신, 다단계 같은 불법 행위가 횡행하는 부작용을 막고 가상화폐를 양지에서 투명하게 활성화 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가상화폐 광풍이 잠잠해진 현재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가상 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만들어 시장에 안착시킬 기회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 분위기가 한풀 꺾인 지금이 미래를 대비해 세제나 회계 제도를 정비할 때"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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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빽147 2019-01-11 05:52:47
글 잘 읽었습니다. 전자화폐 투자자로써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가야할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