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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소송④]자살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인정한 대법 판결에 금감원은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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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소송④]자살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인정한 대법 판결에 금감원은 다른 판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1.12 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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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2019-01-12 21:13:48
기자님, 자살보험금에 대한 약관내용과 판례의 주문이유에 대해 이해를 잘못 하신 거 같아요..

대법원 판례는 해당 특별약관 문구의 문언적 해석에 입각해 일관성 있게 지급 또는 부지급 여부를 판결해 왔습니다..

(고의)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반론이 없고 약관문구의 구성상 논리적 오류가 잘못된 겁니다..

(고의)자살과 달리 스스로 죽으려는 의도가 없는 자사(예 : 정신이상 상태에서 건물에서 뛰어내린 경우 등)는 판례에 따라 보험사도 예전부터 재해사고로 인정해 왔고요.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약관은 케이스별로 훨씬 복잡하게 해석됩니다..

정성들여 작성하신 기사이지만 일부 잘못된 내용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올까 염려되어 댓글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