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유명 온라인 몰에서 구입한 어린이 이불세트를 확인하고 기겁했다. 포장박스를 개봉해보니 이불에 곰팡이가 까맣게 잔뜩 피어있었다.
이 씨는 "업체의 이름을 믿고 주문한 건데 이런 상품이 도착해 황당하다. 대체 제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검수를 하고 보내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토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일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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