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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약사가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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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약사가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3.27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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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하고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 역시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09년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신용카드로 그 해 7~12월 의약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1억7000만 원을 캐시백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금액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방소득세 4900만 원을 부과했다. 

관할 세무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A씨에게 지급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안에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에 따른 총수입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이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됐다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 사건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해 A씨에게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즉 의약품 도매상들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A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약국이 상고한 '소득부과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앞선 원심 역시 마일리지 액수가 수수료 명목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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