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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할인 특약...사진 제출 시점따라 할인률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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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할인 특약...사진 제출 시점따라 할인률 달라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3.28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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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가 적을수록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의 연간 주행거리가 사진 제출 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일리지 특약의 연간 주행거리는 단순히 '제출시점에서 가입시점의 총 주행거리를 빼는' 방식이 아닌 ‘일할 계산’ 방식이라 소비자가 계산한 것과 보험사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일리지 특약은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시점에 특약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 후 주행거리 확인 방식은 소비자가 직접 사진을 제출하거나 주행거리 전송 장치를 다는 방식 등이 있다.

사진 제출 방식의 경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험 가입 30일 이내에 총주행거리가 표시된 사진과 자동차번호판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보험이 만료되는 시점에 총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는 단순히 보험 만료 시점에 제출한 총주행거리에서 가입 시점에 제출한 총주행거리를 빼서 계산해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2018년 1월1일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해 1월5일에 총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 이후 2019년 1월1일 보험 만료 시점 전후 30일 이내에 최종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라는 안내에 따라 2018년 12월16일경 사진을 제출했다.

A씨는 두 사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단순히 빼 연간 주행거리를 7000km로 계산하고 보험료의 22%를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실제 계산방식은 사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빼는 것이 아닌 ‘일할 계산’이 적용된다. 최초 주행거리를 등록한 날로부터 최종 주행거리를 등록한 날까지 일 평균 주행거리를 먼저 계산하고 365일 기준으로 환산한다.

A씨의 경우 1월5일 최초 등록하고 만료 전인 12월16일에 제출했기 때문에 약 20여 일동안 추가 운행했을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주행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제 운행한 주행거리보다 더 많이 계산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을 뒤늦게 가입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잔여 보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중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행거리를 처음 등록하는 날로부터 보험 만료시점까지 일평균 주행거리를 산출해 보험 잔여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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