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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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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4.10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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