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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상조, 해약환금금 '자체 규정' 적용해 15만 원 싹둑...공정위 고시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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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상조, 해약환금금 '자체 규정' 적용해 15만 원 싹둑...공정위 고시 위배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5.03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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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해약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약환급금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시보다 낮은 자체 약관에 따라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상조업은 소비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만기시까지 납입하면 이를 재원으로 상조회사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식으로 납입기간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진다. 공정위는 관련 고시를 통해 표준해약 환급률을 시행중이다.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남 모(남)씨는 지난 2003년, 매달 1만5000원 씩 10년 동안 총 180만 원을 납입하는 아산상조의 상품에 가입했다. 

최대 환급률에 해당하는 120회차 불입을 완료한 남 씨는 최근 상조회사에 해약을 신청했고 납입금의 72%, 약 1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남 씨는 "공정위는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납입한 금액의 85%라고 말하는데 상조회사의 환급액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고 토로했다.

표준해약환급금 예시.jpg
남 씨가 언급한 규정은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임행정규칙으로 2011년 9월 시행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뜻한다. 고시에 따르면 납입회차가 누적될수록 환급률이  높아져 최대 85%에 이른다. 

가령 납입 최대치인 120개월 기준 표준해약환급금은 납임금의 85%다. 이 기간 소비자가 360만 원을 냈다면 해약 시 돌려받는 돈이 306만 원이라는 의미다. 

아산상조 측은 남 씨가 언급한 해약환급금 기준은 공정위가 2011년도에 제정한 것으로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건의 경우 자체 약관에 따라 환급비율을 책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산상조 관계자는 "계약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됐고 이에 따라 약관에 규정된 72% 수준의 환급률인 120만 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산상조의 주장대로 남 씨의 계약 시점은 2003년 이므로 고시 시행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정위는 고시에 언급된 부칙을 통해 이전 계약의 처리여부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설명한다. 

고시 시행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해약환급금 기준에 따르면 120개월 납입 기준 환급률은 81%다. 개정 고시와 달리 납입회차가 60개월을 넘어가면 일괄적으로 81%를 환급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상조와 남 씨의 계약도 해당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남 씨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15만 원 가량 늘어난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고시는 2011년도에 시행됐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고 이에 따르면 최대 81%를 환급해야 한다"며 "만약 고시를 위반했다면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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