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시 논현동에 사는 황 모(여)씨는 핫도그를 먹던 중 속에 든 비닐뭉치를 발견하고 기겁했다.황 씨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적으려고 했지만 게시판도 없더라"며 "음식에 비닐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제조사 고객센터나 구매한 곳에 가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물질 유입을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시정요청이나 행정처분 등도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연맹, “고카페인 함유 젤리 제품 함량 표시 없어”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 제정” 기아,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영업이익 3조4257억, '분기 역대 최대' 신한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757억 원…전년 대비 37% 감소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542억 원...전년比 15.2% 증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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