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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상하네, 무상보증기간엔 이상없다더니 끝나자 여기저기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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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상하네, 무상보증기간엔 이상없다더니 끝나자 여기저기 결함"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6.18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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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하네...무상보증기간에는 이상없다던 자동차 끝나자 여기저기 결함

#2. 인천에 사는 장 모(여)씨. 지프 올 뉴 체로키 운행 중 ‘변속기 점검’ 문구가 지속적으로 뜨고 가속페달 밟아도 가속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 5번 넘게 AS를 받는 와중에 주행거리 무상보증 6만km가 지나버렸습니다.

장 씨는 “업체 기술력 부족 문제인데 이제 내 돈을 내고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탄.

#3. 무상보증제도는 일반적으로 차체 및 일반보증은 3년/6만km, 동력 및 엔진부품은 5년/10만km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로 전환되는데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4. 증상이 발견돼도 결함을 찾지 못한다며 질질 시간을 끌거나 이상이 없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켰다가 무상보증이 끝나면 득달같이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특히 무상보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이같은 행태가 더욱 잦다고 합니다.

#5. 문제는 서비스센터가 무상보증기간 내 문제를 못 찾았다거나 결함이 없다고 하면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이를 따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증상이 4회째 재발하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지켜지질 않습니다. 수리비를 내라면 내야합니다.

#6. 서비스센터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수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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