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2019 소비자금융포럼] 안수현 교수 "금융회사간 경쟁 유도해 소비자 위하는 문화 조성해야
상태바
[2019 소비자금융포럼] 안수현 교수 "금융회사간 경쟁 유도해 소비자 위하는 문화 조성해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6.18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수현 교수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해 기업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인식해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19 소비자 금융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금융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의 수요와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가 낮은 이유는 판매시에만 초점을 두는 협소한 설계,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하는 제도, 상품 제조·판매·판매이후 전 과정에서 금융사의 의무규정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DSC03230.JPG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 이른바 '수탁자책임'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전에는 금융상품 지배구조를 규율하고, 판매시 적합성 판단과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고, 판매후에는 민원 해소 및 피해구제 등을 점검하는 게 골자다. 또 판매자 외에 상품설계자인 제조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금융소비자도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금융회사가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알렸다. 다만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 정보의 비대칭·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장애물·협상력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회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고 전문가로서 고객을 취급하라고 제시한다는 예를 들었다. 
 
안 교수는 "법률에 의무를 규정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미준수에 대한 감독기관의 검사 및 감독이 철저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없다"며 "형식적이거나 최소한으로 준수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333.jpg

안 교수는 금융회사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음의 6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 금융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의 수요와 최선의 이익을 고려 △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기업문화의 핵심이라고 경영자 및 전직원이 인식 △ 고객의 수요에 맞게 설계 및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 △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전,중,후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제공하며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경우 적합하고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 △ 거래후 상품 변경, 공급자 교체, 민원 및 분쟁에 소비자 민원 제기 용이 등이다. 
 
또 금융감독기관 관점에서는 △ 금융소비자 이익 우선정책에 대한 회사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 개발 및 정보 제공 △ 정보 공개 외에 정보의 질 개선과 접근성 강화 필요 를 중요과제로 꼽았다. 예컨대 금융소비자보호실태에 대해 최고경영자는 의견과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