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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업·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피해구제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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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업·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피해구제 절반도 안 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7.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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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숙박업,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328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건은 816건으로 2014년(34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822건(86%)으로 가장 많았다. 예약 후 즉시 취소해도 환급을 거부하거나 예약 당일 취소에도 위약금을 30%나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검색만 한 숙소가 자동 결제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건수 역시 같은 기간 1361건으로 연평균 250여건에 달했다. 렌터카는 대여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뒷범퍼와 트렁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수리비에 휴차료,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 482만원을 청구하는가 하면 차량이 조금 긁혔는데도 50만원을 청구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 예약 취소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에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숙박업체 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따르면 합의가 이뤄진 건수는 49%(1596건)에 불과했으며 렌터카의 경우도 환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에 이룬 경우는 42%(576건)에 그쳤다.

이태규 의원은 “숙소와 렌터카 예약은 갈수록 쉬워지고 있지만 예약 취소를 하려면 내부규정 등 일방적인 사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휴가철 성수기를 앞둔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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