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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값싼 이과두주를 가격표시 없이 연태고량주 값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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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값싼 이과두주를 가격표시 없이 연태고량주 값에 판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7.23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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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가 특정제품을 시중유통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판매해 소비자의 빈축을 샀다. 심지어 가격이 과하다는 소비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기존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 금곡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2개월 전 롯데슈퍼 주류코너에서 연태고량주를 사려고 했으나 가격 표시만 보이고, 진열대에는 북경 이과두주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가격표시에는 연태고량주(125ml) 한 병에 5000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김 씨는 연태고량주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북경 이과두주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았다.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자 연태고량주와 동일하게 5000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북경이과두주는 대형마트에서 보통 1500~1700원에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음식점에서도 4000원대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00원이면 마트가격 기준으로 3배나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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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태고량주 가격표시에 연태고량주와 북경이과두주가 함께 진열돼있다.

이과두주의 가격이 연태고량주에 비해 저렴하다고 알고 있던 김 씨가 롯데슈퍼 지점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김 씨는 최근 7월 초 이 지점을 다시 찾았을 때는 연태고량주와 북경이과두주를 같은 진열대에서 같은 바코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슈퍼 담당자는 북경 이과두주도 연태고량주와 같은 술이라고 하더라"며 "저가 주류인 이과두주를 5000원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선 요청을 했음에도 수개월 째 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기막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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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이과두주의 바코드가 연태고량주와 동일한 바코드로 덧붙여져 있다.

통상 제품의 가격은 유통구조나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최종 판매자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유원지나 휴게소에서 권장소비자가보다도 비싼 가격이 책정된 경우도 같은 상황이다.

다만 이 문제를 제보한 김 씨는 관광지가 아닌 곳에 위치한 기업형 슈퍼마켓이 통상적으로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품질이 다른 제품을 같은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소비자 민원에 대해 롯데슈퍼 측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슈퍼마켓 등은 판매가격표시 의무 대상이다.

판매가격의 표시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경우 가격표시 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격 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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