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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경품 걸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 유도...제재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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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경품 걸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 유도...제재 있으나 마나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8.05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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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단위의 경품을 걸고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는 게임사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크게 허술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유료 아이템들이 확률형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포르쉐 박스터’ 증정 이벤트로 논란이 된 플레이위드의 로한M에 대한 등급분류 반려를 결정했다. 앞서 등급재분류 판정을 받은 플레이위드는 문제가 된 이벤트 내용을 일부 변경해 제출했으나 게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임위는 곧 플레이위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회사 측은 한 달 내로 회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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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위드는 지난 6월 27일 로한M 출시와 함께 100레벨을 최초로 달성한 이용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 ‘포르쉐 박스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레벨업과 관련한 모든 강화 아이템, 즉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내 유료상점에서 판매하는 등 사행성이 짙었기 때문이다. 

실제 로한M은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획득을 늘려주는 4시간짜리 주문서 5장을 포함한 패키지 아이템을 1만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물약 자동 구매와 습득한 장비 판매·분해, 전투 중 반격 등 유용한 편의 기능을 애완동물 시스템인 ‘펫’에 통합해 판매하고 있다. 펫은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용권을 구매해야 한다.

여기에 로한M은 대다수의 게임사가 불허하고 있는 캐릭터 현금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즉 포르쉐 지급 기준인 레벨 100에 인접한 캐릭터를 비싼 가격에 파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처럼 논란은 거세지만 로한M에대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비슷한 사례에서 편법을 통해 사실상 처벌을 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경품 이벤트 진행이 아닌 경품 지급이기 때문에 게임사가 도중에 해당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경우 처분을 피할 수 있다. 파티게임즈의 '순금 이벤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2016년 '포커페이스 for Kakao'를 출시하면서 순금을 내건 이벤트를 벌였다가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파티게임즈는 법원에 효력가처분신청을 냈고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이후 순금 이벤트를 다른 경품으로 대체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

로한M도 마찬가지로 게임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논란이 된 포르쉐 이벤트를 전면 수정했다. 최종적으로 등급분류 반려 처분을 받아 게임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파티게임즈의 선례가 있었던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경품을 통해 유료 아이템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확률형 아이템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행성 논란이 일 수있다”며 “한탕주의에 빠진 일부 게임사들로 인해 게임산업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플레이위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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