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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정보 제공 서비스 '내상조 찾아줘' 9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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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정보 제공 서비스 '내상조 찾아줘' 9일 운영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9.08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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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인 '내상조 찾아줘'를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86개 상조회사의 자산과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 및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각종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용 누리집 개발을 추진해왔다.

내상조 찾아줘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소통 게시판도 운영한다.

상조와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 내용도 정리해 보여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가 상조 선수금 보호제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조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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