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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태풍 '미탁' 피해 지원 나서...청구 유예‧수수료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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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태풍 '미탁' 피해 지원 나서...청구 유예‧수수료할인 제공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0.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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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에 접수하면 된다.

신한카드는 카드대금을 상환일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KB국민카드의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된다.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10월 3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19년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주심 활동 역시 중단된다. 11월 29일까지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이 청구 유예된다.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는다.

또 현대카드·캐피탈, 하나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이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자를 30% 인하해준다.

삼성카드 고객은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청구 유예 대상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2019년 10월과 11월 결제 예정인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양 사 모두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비씨(BC)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10, 11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11월 말까지 접수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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