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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중대한 안전 하자 제품 제조사 도산시 판매업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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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중대한 안전 하자 제품 제조사 도산시 판매업체 책임져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0.08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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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소셜커머스에서 전동휠을 구입했다. 이듬해인 2018년 3월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고 양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추가로 발생하자 A씨는 ○○소셜커머스 측에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소셜커머스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동휠을 판매한 ○○소셜커머스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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