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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전문투자자제도 개선...전문성 강화·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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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전문투자자제도 개선...전문성 강화·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1.2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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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과감히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 역할 뿐만 아니라 투자위험을 잘 알고 감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우선 투자경험에서는 금융투자계좌 잔고(5000만 원 이상) 산출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를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했다.

가령 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가 해당된다.

소득기준은 종전 본인 소득액이 1억 원 이상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됐다.

자산기준도 현행 총 자산 10억 원 이상에서 총 자산에서 거주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변경됐다. 거주주택과 부채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실제 가용자산을 기준으로 설정해 투자자의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를 감안해 금융관련 전문성 요건도 신설됐다.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가 이에 해당된다.

위 4가지 조건 중 투자경험 부문과 나머지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지난 14일 발표된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투자자보호 방안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가 적용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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