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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오는 7월 시행...금융위 “데이터 3법, 하위법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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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오는 7월 시행...금융위 “데이터 3법, 하위법령 마련”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1.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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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와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의 출현 기반이 마련되리라는 기대다.

지난 9일 금융권의 숙원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등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마련으로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시장은 물론 빅데이터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산업 전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돼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 신정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성남 분당을)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우리나라 고용 부문의 어려움도 해소시켜 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업계, 전문가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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