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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 몰래 요금 변경’ 등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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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 몰래 요금 변경’ 등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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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이 나오자 이용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우선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관련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넷플릭스 기존 약관에서는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넷플렉스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또 사용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이나 사용자의 책임없는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용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삼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고 넷플릭스의 고의 과실 책임 원칙은 새로 마련됐다.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는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했으며 향후 국내 OTT의 약관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우선 약관법 적용을 받는 국내법만 손댈 예정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내 회원들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시정했다.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억4000만 명에 달한다. 그중 지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고 한국 회원도 200만 명에 달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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